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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난개발 방지 결단…소송·반발 갈등 예고

원희룡,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 사실상 불허 파장
元 “정당한 가격에 땅 되사와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법에 따라 인·허가 과정…행정 신뢰도 저하 지적도 제기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송악산 일대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청정 제주를 지키고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지사의 결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정 소송 확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확산,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원 지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 지정 추진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 지사는 사업자의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혀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는 “외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땅을 되사와 도민들에 돌려드리겠다”며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민과 국민들께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중국계 신해원 유한회사가 대정읍 상모리 168번지 일원 19만1950㎡ 부지에 사업비 약 3700억원을 투자해 460실 규모의 숙박시설, 캠핑장과 조각공원 등의 휴양문화시설, 로컬푸드점 등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 지사의 발표에 대해 해당 사업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제주도 관련부서에 확인 결과 사업자는 현재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고,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발표한 사업부지 매입은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이다. 올해 4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부동의되며 제동이 걸렸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인·허가 과정을 밝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 지사의 선언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한 문제점과 함께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정읍이 지역구인 양병우 의원(무소속)은 “난개발 문제의 해결이 일방적인 선언으로 가고 있다”며 “송악선언 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도 인허가 과정에서 도지사가 법보다 앞서 선언으로 갈 것인지 애매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재는 물론 문화재 인근 일정 규모까지 건축 등이 행위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송악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송악산에 대해 수월봉, 성산일출봉 등과 더불어 수성화산(바다에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으로 세계 최초로 화산분출 시 내습한 태풍의 기록과 화산분출 당시의 선사시대 인간과 동물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등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