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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현장르포]수십년 중첩규제 고통 '남양주 조안면'

규제 이중잣대, 시골과 도시로 갈랐다

 

상수원보호 이유로 그린벨트 지정
면 소재지 불구 마트·병원도 부족

한강 사이에 둔 양수리는 규제 피해
호화식당가·아파트 등 개발 잇따라

"전혀 다른 기준 차별… 개혁 시급"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양수리)는 신이 내려준 '천상의 땅'으로 불린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 조안면과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한강(漢江)'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규제 대상인 반면 다른 쪽은 제외되는 '이중 잣대'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일 오후 경인일보가 찾은 남양주 조안면과 양평 양서면을 이어주는 양수대교에서는 두개의 낯선 풍경을 조우하게 된다. 양서면 양수리 강변은 호화로운 카페와 식당가,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도시'의 면모를 갖춘 반면 조안면은 작은 시설을 짓는데도 단속과 처벌 등 중복규제의 악순환으로 낙후된 '시골' 풍경이다.

조안면은 딸기 등 체험학습장도 식당시설로 간주, 허가를 받지 못할 정도다. 면 소재지인데도 마트와 병원, 약국 등 변변한 생활필수시설을 찾을 수 없다. 혹시라도 병원을 가려면 5㎞ 이상 떨어진 양수리나 15㎞ 이상 떨어진 남양주 덕소까지 가야 한다.

조안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안면 등 한강 일원은 지난 1972년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안보상의 장애요인 제거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됐다. 다만 면 소재지의 경우 지역 활성화 등을 제외키로 함에 따라 양평군 양서면(0.479㎢)과 광주시 퇴촌면(1.856㎢)·남종면(0.490㎢)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조안면은 당시 '조안출장소'였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에 포함됐고, 지난 1986년 면 소재지로 승격됐음에도 3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팔당호가 만들어진 1975년 GB라인을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선이 동일하게 그어졌다. 이후 조안면 일대는 자연보전권역(1984년)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990년), 수변구역(1999년),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2003년)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왔다.

게다가 자연보전구역을 처음 지정할 당시 서울 잠실의 경우 수면 쪽을 중심으로 6.45㎢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반면, 남양주는 물과 상관없는 산과 임야 등까지 전부 묶어 42.37㎢나 지정됐다. 조안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면적은 경기도내에서 가장 넓다.

반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양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내에는 개발행위 제한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아파트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다.

남양주 조안면 공동협의회 김기준(35) 위원장은 "다리 하나를 두고 전혀 다른 기준의 차별을 받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항변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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