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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4.3특별법 21일 상정 … 첫 심사 ‘촉각’

국가 보상·군법회의 무효화 등 정부 입장 변화 여부·여야 대응 등 관심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29, 30번째 안건으로 올려놓았다.

이날 심사가 이뤄질 경우 21대 국회에서 첫 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의견이 공개된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 여야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가 보상금과 관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1948~1949년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와 군법회의 명령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 삭제,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 조사 추가 실시 등을 반영해 놓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명예회복 및 보상·기념 사업 시행과 관련 희생자와 유족 의견 제출 규정 구체화, 진상 규명에 협조한 가해자 화해 조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4·3사건 희생자 우선 배·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에 판단을 넘겼다. 또 4·3사건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와 범죄경력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이 지난 4·15 총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임을 강조, 비쟁점 법안으로 상정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4·3단체 등 전국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사건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는 강력 비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