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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일신문) 분양권, 입주 전 '전매금지'…수성구는 '활기' 예상

15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일…투기 감소 실소유자 중심 재편
분양시장 실수요자 중심 재편…건설, 분양시장 침체 우려도

 

대구를 포함해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구의 분양시장 등이 적잖은 영향권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그간 과열 양상을 보인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위축 등 건설 분양시장 침체와 '자금력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은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또한 대구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전매 금지 조치를 받아온 수성구의 반사이익 분위기를 점치는 등 지역, 입지 등에 따른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22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광역시 중 도시지역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중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린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민간택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애초 8월 중 시행하려 했으나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시행도 그만큼 늦춰졌다.

 

그동안 비규제지역에선 전매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한 분양권 전매 목적의 투기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광역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률이 20 대 1이 넘는 곳이 속출했고,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분양권을 팔아 치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시에서도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시장에서 수백 대 1, 수십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는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에 따라 사업 시행, 분양 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장에 사업 시행 측에서는 미분양 우려를 회피하고자 입지 선정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고 분양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마케팅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 주도권도 재편돼 각종 규제로 다소 잠잠했던 수성구가 다시 활기를 띠며 수성구로의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매금지 시행 후 분양단지의 성적 등이 향후 대구 분양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위축이 불가피하고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수익도 크게 줄어드는 등 부동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