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
22곳 면적 1.5% 확장 방침 다음 달까지 변경안 열람 가능 지역별로 주민공청회도 예정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된다. 이를 위한 계획변경안 열람이 다음 달까지 각 지역별로 실시되고 주민공청회도 열린다. 환경부는 22개 국립공원에서 일부 구역의 해제·편입 등 조정 과정을 거쳐 전체 면적을 1.5%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14일 월악산국립공원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설악산은 다음 달 9일부터 23일, 오대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 태백산은 다음 달 10일부터 24일까지며 해당지역 시·군청 및 국립공원사무소 등에서 변경내용을 볼 수 있다. 공청회의 경우 설악산은 다음 달 24일(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오대산은 다음 달 10일(켄싱턴호텔 평창), 태백산은 다음 달 25일(오투리조트)에 각각 열린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을 발굴해 공원구역에 편입하고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된 지역은 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편입 구역은 105.5㎢, 해제 구역은 2.0㎢로 나왔다. 현행 국립공원 면적(총 6,726㎢) 대비 1.5% 증가시키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지역사회 협력 증진 및 주민편의 배려를 위한 대체편입지 발굴방안, 제도개선 사항 등도 포함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서울=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