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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사태]'유치원 양심'에 맡겨진 급식 위생관리

 

'자체 점검 권장' 안해도 제재 없어

지자체 연 1회 이상 살피는게 전부
최대 5곳이 1명의 공동영양사 고용
학교급식법 적용 안받아 정책 사각


유치원 급식 관리체계를 사실상 유치원 자율에 맡겨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이번 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관리의 책임을 두고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고(6월 27일자 인터넷판 보도) 실제로 유치원의 위생점검 역시 연 1회에 그쳐 유치원 급식 관리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심지어 문제가 된 안산의 A유치원도 지난달에 실시한 합동위생점검에서는 '아무 이상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상시적인 위생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도교육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0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을 보면, 1회 50명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설치 유치원의 경우 급식 위생·안전 지도를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 하도록 권장한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적인 위생점검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결국 유치원 급식 위생점검은 관할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다인데, 지난달 14일에 실시한 합동위생점검에서 A유치원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운영되는 초·중·고등학교와 상반된다. 초중고의 경우 인원 수와 상관없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교육청이 도맡아 학기별 2회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교육법은 식단·급식 관리 등을 맡은 영양사도 유치원 사정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다. 최대 5곳의 유치원들이 1명의 공동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식자재 관리는 물론, 이번처럼 식중독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확인결과, 안산 A유치원도 원아 165명을 관리하면서도 다른 유치원과 공유하는 공동 영양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유치원에 고용돼 상주하며 식단을 관리하는 영양사와 비교하면 현실적인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냈었다"며 "현재는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으로 적용되는 과도기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