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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4.3 행불 수형인 14명 첫 재심 개시 '주목'

재판부 6월 8일 첫 심문...전체 재심신청 403명 중 3% 머물러 향후 추가 개시 '관심'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행방불명된 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이 개시된다.

26일 법조계와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6월 8일 오전 11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행불 수형인 14명의 재심 청구에 따른 첫 심문(審問)을 실시한다.

심문은 재판부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2019년 1월 생존 수형인 18명(작고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생존자가 아닌 행불인에 대한 재심 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불 수형인들은 사자(死者)여서 이날 심문에는 직계 유족이 재심 청구인으로 진술을 한다.

행불 수형인 14명 중 4명은 여자다. 이들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간첩죄·적에 대한 구원통신역락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들 14명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초 전주형무소 인근 황방산에 끌려가 집단 총살돼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우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74)은 “제가 4살 때 아라동 구산마을에서 농사만 짓던 27세의 아버지가 이유 없이 군인에게 끌려가 주정공장에 수감됐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며 “출소 8개월을 앞두고 행방불명되면서 생일날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고 울먹였다.

김 회장은 “아버지를 포함해 행불 수형인 14명에 대한 첫 재심 개시가 시작돼 70년을 넘도록 전과자 누명을 벗지 못한 한을 이제서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에 따르면 행불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는 지난해 6월 10명에 이어 올해 2월 393명 등 모두 403명이다.

전체 403명 중 재심 개시는 14명(3%)에 그치면서 유족과 변호인은 다음달 8일 열리는 첫 심문에서 재판부에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14명만 재심이 시작된 사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4·3의 광풍 속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불법 군사재판이 열렸다.

10대 소년과 젖먹이를 둔 아낙네, 글을 쓸 몰랐던 농부에게도 간첩죄와 내란죄 등 죄명이 씌워졌다. 당시 제주에는 교도소가 없어서 징역형을 받은 2530명의 도민들은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다.

수형인 대다수는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집단 학살·암매장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수형인 중 현재 생존자는 26명(0.01%)에 불과하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