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지자체(광주시)가 마음대로 못할 상황이다. 사실상 열쇠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포함)가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에 시달려온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경기 팔당허브섬&휴(休)로드 조성사업'으로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며,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된 광주시. 몇달전 사업추진단까지 구성하며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 가운데 최근들어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팔당허브섬&휴(休)로드 조성사업'은 팔당물안개공원, 경안천습지생태공원을 거점으로 광주시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 등을 이용해 감상할 수 있는 페어로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자유로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재 시는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지난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팔당허브섬의 경우, 팔당물안개공원(광주 남종면 귀여리 638번지 일원)내 40만4천500㎡(도시계획시설결정 6만㎡)에 대해 다양한 허브 및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주차장을 정비하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 6월 사업이 마무리돼 모두가 자유로이 허브섬을 만끽할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역특성상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수도법, 하천법 등의 규제가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허브를 심기 위해선 일정부분 성토가 이뤄져야 하고, 관람을 위한 시민들을 위해선 주차장과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최소화해 허브 등을 식재할 방침이지만, 규제로 인해 매 사안을 관계기관인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다보니 '협의에 하세월 보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은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지역경제 부흥,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궁극적으로 공정한 세상 구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이란 사업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소병훈 국회의원도 지난 18일 환경부 장관과 한강유역청장을 만나 규제개선과 이번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