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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야심차게 추진중인 '경기 팔당허브섬&휴로드' 규제에 발목잡히나

지역 고려한 개선 절실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지자체(광주시)가 마음대로 못할 상황이다. 사실상 열쇠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포함)가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에 시달려온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경기 팔당허브섬&휴(休)로드 조성사업'으로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며,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된 광주시. 몇달전 사업추진단까지 구성하며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 가운데 최근들어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팔당허브섬&휴(休)로드 조성사업'은 팔당물안개공원, 경안천습지생태공원을 거점으로 광주시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 등을 이용해 감상할 수 있는 페어로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자유로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재 시는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지난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팔당허브섬의 경우, 팔당물안개공원(광주 남종면 귀여리 638번지 일원)내 40만4천500㎡(도시계획시설결정 6만㎡)에 대해 다양한 허브 및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주차장을 정비하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 6월 사업이 마무리돼 모두가 자유로이 허브섬을 만끽할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역특성상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수도법, 하천법 등의 규제가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허브를 심기 위해선 일정부분 성토가 이뤄져야 하고, 관람을 위한 시민들을 위해선 주차장과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최소화해 허브 등을 식재할 방침이지만, 규제로 인해 매 사안을 관계기관인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다보니 '협의에 하세월 보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은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지역경제 부흥,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궁극적으로 공정한 세상 구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이란 사업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소병훈 국회의원도 지난 18일 환경부 장관과 한강유역청장을 만나 규제개선과 이번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